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무면허로 전동퀵보드 타던 미성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운전면허없이 무면허로 전동퀵보드를 타던 미성년자에게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2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없이 무면허로 전동퀵보드를 타던 미성년자에게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보호자 관리의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인도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때문에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미성년자이면 부모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민사 소송 등 과정이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전동 킥보드가 무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킥보드는 무보험차에 해당하게 되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내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처리를 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 측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