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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몇프로 해주어야 할까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아이가 찬공에 지나가는 분 손이 맞았고 손에 들려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졌어요. 손해배상 청구하신다는데.. 100프로 다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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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길이 아닌 곳에서 통행을 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100%에 가깝게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아이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상황인바, 부모는 신의칙상 사회통념상 아이에 대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 해당하는바 아이의 과실은 곧 부모의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소송단계가 아닌 이상,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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