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아이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상황인바, 부모는 신의칙상 사회통념상 아이에 대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 해당하는바 아이의 과실은 곧 부모의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소송단계가 아닌 이상,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