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내에게집을명의이전하려고합니다
배우자에게2억상당의집을명의이전해줄려고합니다
명의이전비가얼마나나올까요?
명의이전하려면법무사에게가면되나요?
집살때대출금이현재내앞으로되어있는데명의이전하고아내앞으로대출금을넘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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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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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2억원 상당의 주택을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취득세 등 만을 납부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상되는 발생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등 모두를 고려할 때 거래금액의 약 1.6% 내외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