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계약자변경시 약관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제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의 계약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입된 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은 금액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보험사마다 다르겠으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경우 계약변경시 약관대출이
변경된 계약자로 승계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약관대출 상환계좌를 변경전 계약자 명의 계좌로 유지시킬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변경시 전계약자가 일으킨 약관대출을 상환하거나 변경된계약자가 그대로 승계를 하는방법도 있으나 상환할 의무는 변경된계약자가 됩니다 다만 대출이자는 이전계약자계좌에서 그대로 인출될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디ㅣ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에 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해도 예금주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 시 약관 대출은 변경된 계약자 어머니로 자동 승계되며 상환의무도 함께 넘어가지만 상환 계좌는 기존 계약자인 본인 명의 계좌로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