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이있는경우계약자변경

2022. 05. 07. 02:51

계약자가 전데요

아이나 남편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보험약관대출이있으면 약관대출을 다 갚고 계약자변경을할수있나요!

상담 받으러갔을때 전달을 받지못해서요

준비서류만 알려줘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환을 해야 가능 합니다만, 계약인수자가 대출금 까지 인수 조건이면

가능 합니다. 고객센터 내방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2023. 03. 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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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이 약관대출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대출금.전액상환 하거나, 두번째방법은 대출금을.승계 변경 계약자에게 승계(대출금을 넘겨주는것)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하시러 가시면 아마 자세한 내용 안내 해줄실겁니다.

    궁금하신사항에 대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05. 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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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계약자변경시 대출잔액 채무인수 동의를 하면 대출금잔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건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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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약관대출이

        있으시면 완납을 하셔야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고객센타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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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여 계약자 변경 원활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2022. 05. 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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