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전세등 대출시는 중개사가 써줘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등 대출 받으려면
중개사가 써줘야만하나요?
직거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는 안되나요?
만약 지인이 있다면 부탁해보려하는데
무조건 중개사만 써야 대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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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대출 시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가 빠진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중개사 중개 물건만 취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매나 전세등 계약서를 반드시 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중개사가 작성할 필요 없이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개인간의 직거래 계약서도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대출시 직접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수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은 계약 검토는 가능하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