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및 빚문제로 인하여 질문

본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약 3년간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2월경부터 전남편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외롭다” 등의 말을 하며 수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말경 본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전남편은 “관계가 좋지 않으니 다시 노력해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0월 26일 전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편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두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2021년 1월 25일 폭행 발생

* 2022년 8월 6일 폭행 발생

* 2025년 10월 26일 폭행 발생

마지막 폭행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아이들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전남편은 “집에서 나가라,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겠다.”,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 “미안하다,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등 상반된 말을 반복하며 갈등 상황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편은 화가 날 때마다 새벽에 찾아오거나 “6층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 후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대피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2026년 2월 말경 합의를 통해 3월 2주차까지 본인만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합의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으나, 집을 나온 이후 전남편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대출 문제 등을 이용해 인생을 힘들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편의 폭행 및 협박 문제, 자녀와의 관계(면접교섭 및 접근금지 신청) 문제, 그리고 대출 등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겪고 계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폭행 및 협박에 대한 대응

    과거 폭행 이력과 최근의 협박성 발언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협박성 문자 및 녹취를 수집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편의 접근과 연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자녀 면접교섭 및 접근금지

    전남편의 폭력성이 자녀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배제 또는 제한 신청을 통해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대출 등 금전적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면 전남편의 채무를 의뢰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 명의 대출이라면 금융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협박이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거화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둘째, 자녀 안전을 위해 면접교섭 제한 청구를 진행하며, 셋째, 위협적 언사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각심을 주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