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관하여 궁금합니다....
카드90일이상 얀체되 마이너스통장이 정지됐는데 우리은행 일반통장에 20만원가량있는데 거래정지 되나요?
압류방지통장이 아닌데 괜찮나요?현금으로 찾아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연체 이력이 전산에 등재되면서 기한이익 상실 등의 이유로 정지가 됩니다.
다만 일반 계좌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정지되는 것이므로 현재 압류가 안되었다면 이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통장 압류라고 연락 온 것이 아니라면
일반 통장은 당장은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기에, 같은 은행인 우리은행은 계약에 따라 일반 통장의 20만 원을 연체금에 상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의 상계는 법적 압류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요. 법적인 압류가 들어와도 현행법상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은행이 먼저 상계하면 인출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인출이 필요하시면 현금으로 미리 찾아놓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안내해 드려요. 압류방지 통장은 특정 목적 자금용이 대부분이며, 일반 통장 예금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연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조치와 함께 다른 우리은행 통장에 있는 20만원에 대해서도 채권 상계(빚과 예금을 정산)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이므로, 은행은 해당 금액을 연체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은행이 이미 상계를 결정했다면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