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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오징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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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계약만료 주체 기준

계약만료 로 실업 급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최근 계약만료가 명확하다면,

재계약을 누가 거부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계약 거부 주체가

회사가 아닌 본인이 재계약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즉,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게는 자동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준다는 협의 즉 퇴사사유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