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1 입사날인데요 사대보험이 아직 안되어져서 취득신고 하려면?

12/1일에 미용실 데스크 매니저로 입사를 했는데요

저희 원장님이 제가 사대보험 안한다고 한 줄 알고 착각해서 아직 넣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직 월급은 받기 전이구요 (5일)

원장님 개인 세무사가 있으시다는데 12/1일로 취득 신고할때 지금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

취득신고하면 문제 될게 있을까요ㅠㅠ?

원장님이 문제 없을텐데라고 하시긴 한데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요!

1. 12/1입사 (근로계약서) 12/1~12/31 만근

2. 사대보험 12/1일자로 취득신고 가능한지

3. 취득 신고시 12/1일자로 사대보험 취득된거면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4.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1로 취득신고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서 차감되고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