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직원 관련 4대보험 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1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최근 3개월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 요청이 있어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3월 1일에 입사하였으며, 계약서는 이미 작성했지만, 며칠 적응 후 다시 결정하겠다고 해서 아직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4월 15일 이전까지 신고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이고 나머지 보험(고용, 산재, 연금)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전체에 대해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바,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