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근무에 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 04. 12. 13:55

기존에 있던직원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바람에 1개월동안 단기 관리하는근무를 맡게되었습니다

기간은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구요

사장님과의 면담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니 사장님께서 단기계약직은 3개월부터 이며 그이하의 기간은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받았습니다

정 가입하고 싶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는 4대보험 비용을 제가 일괄부담하면

가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액을 알아보니 30만원 가까운 금액을 제가 내야되는데요

한달 아르바이트 하는것에 비해 큰 금액적 출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유사상황을 대비하는 보험특성을 고려하면

저는 단기라도 4대보험에 들고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근로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입방법이 있다면 업주와 반반 부담형식으로

4대보험이 가입할수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우선 고용,산재의 경우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건강의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입대상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1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연금, 건강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건강,연금은 사업주와 반반씩, 산재는 사업주만, 고용은 실업급여 부분은 반반씩, 고용안정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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