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근무에 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있던직원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바람에 1개월동안 단기 관리하는근무를 맡게되었습니다
기간은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구요
사장님과의 면담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니 사장님께서 단기계약직은 3개월부터 이며 그이하의 기간은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받았습니다
정 가입하고 싶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는 4대보험 비용을 제가 일괄부담하면
가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액을 알아보니 30만원 가까운 금액을 제가 내야되는데요
한달 아르바이트 하는것에 비해 큰 금액적 출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유사상황을 대비하는 보험특성을 고려하면
저는 단기라도 4대보험에 들고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근로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입방법이 있다면 업주와 반반 부담형식으로
4대보험이 가입할수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