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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미
궁그미미24.01.30

1인 사업자 계약직 직원 고용 사업자 부담금액

저는 1인 사업자고요

1개월 단기계약 직원을 구하려고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려면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하고

저는 지역가입자에서 전환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최저월급으로 한달만 계약할거에요 잠깐만 일해주면 되는것이라서

그러면 직원의 4대보험료 말고 저도 전환이 되면 제 보험료를 내야하능걸로 알고잏는데

1. 최종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 월급도 최저월급으로 등록할예정입니다 (직원보다 같거나 더 크게 등록해야된다는말을 들어서요)

2. 고용시 준비서류

3. 계약종료시 준비서류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저도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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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직원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며, 본인 보험료는 전부 부담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특별히 없으며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장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만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시 준비서류를 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고용노동부에 표준 서식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사직서(?) 정도나 계약종료여서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노무 쪽에 질문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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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