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거래시 문서출력 흑백도 상관 없나요?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문서 몇가지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친구집 프린터로 출력하려고 합니다. 흑백잉크밖에 없다는데. 증명서들 흑백으로 출력해서 부동산 거래시 제출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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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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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흑백으로 프린트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개인 프린터 등으로 출력한 경우 증명서로서 효력이 있으며, 해당문서에
발행번호와 확인용QR코드 등이 찍혀 있어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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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경우 흑백으로 프린트해서
부동산 거래시 제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칼라가 필요할 때는 칼라로 요청을 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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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 증명 등 민원서류는 흑백으로 출력해도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