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뒷좌석 승차 및 탑승 제재 근거
버스 뒷좌석 승차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추천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승차 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히 권장되고 있습니다.
법령 및 안전 수칙에 따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승객은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 지하철·버스 승차 안내: 승차 시 앞좌석부터 차례대로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