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프리저
프리저

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조경기능사로 일하게되면 비수기때 공공근로 하는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요 기비수기라함은 장마철 겨울철.이라보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비수기에 공공근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수기에는 겸직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중취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관련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공공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한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