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조경기능사로 일하게되면 비수기때 공공근로 하는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요 기비수기라함은 장마철 겨울철.이라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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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비수기에 공공근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수기에는 겸직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중취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관련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공공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한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