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남편에게 전세자금 및 결혼준비 목적으로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비남편에게 계좌이체로 1천만원, 8백만원 총 1천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결혼자금(각종 결혼비용+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제 통장에 모두 합쳤고
결혼 관련해서 지출할때마다 이체내역에 모두 메모해두었습니다.
전세집은 저 혼자서 대출받지만 예비남편이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같이 살 예정인데 이럴때도 증여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혼인신고 예정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직 타인으로 간주될 것 같아 차용증이라도 쓰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전세계약기간(2년+2년) 만기 시 원금상환조건, 단 계약기간 내 혼인신고 시 부부 간 증여로 간주하여 변제의무 소멸하는 조건으로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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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1,800만원 정도의 자금 및 전세자금을 고려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세무서에서도 별도 연락은 안올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전세만료 이후에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동안에 혼인신고하신다면 채무면제로 증여받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후 향후 혼인을 한 이후에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서 작성 후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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