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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퓨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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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에게 현금 이체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예비 신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이있어 주택 소유자이고

저는 무 주택자여서 결혼식은 올려도 혼인신고는 보류하여 청약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이름으로 전세집을 구하려고하는데 예비 신부가 모아놓은 돈을

이체 받아서 전세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려고하는데 이럴때 그냥 이체하거나 그러면 세금이 생기나요?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인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혼인신고 이전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