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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전세금 합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5월 24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 전 예비 신부와 동거 목적으로 각자 재산을 전세금 용도로 합치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경우 4월 30일 기존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 차익 2억원 발생할 예정이며 보유 중인 현금 5천만원 합산하여 총 2억 5천만원 전세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비 신부의 경우 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마찬가지로 4월 30일 계약 중도 해지 및 추가 대출로 총 2억 5천만원 전세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사하고자 하는 집은 전세 5억원 오피스텔이며, 금주 토요일 계약금 5천만원 지불 예정입니다.

결혼 전인 상황에서 저의 자금을 예비 신부에게 일괄 전달 후 계약 진행 시 문제 발생 여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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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전에는 법적으로 남이기에 예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고, 결혼 후에 채권채무액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면 기본공제 6억내에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비 신부의 경우 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마찬가지로 4월 30일 계약 중도 해지 및 추가 대출로 총 2억 5천만원 전세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사하고자 하는 집은 전세 5억원 오피스텔이며, 금주 토요일 계약금 5천만원 지불 예정입니다.

    결혼 전인 상황에서 저의 자금을 예비 신부에게 일괄 전달 후 계약 진행 시 문제 발생 여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타인간 큰 목돈 거래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부부인 경우(신혼부부 예정포함)은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전 각자의 형성한 재산이 혼인 후 같이 거주할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을 합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걱장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