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도 그냥 퇴사해도 저는 문제가 없어요 퇴직금 혹시 늦게 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렇게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계약서는 보통 자기네들 기준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저 같으면 안 지켜 줍니다 불이익 같은 거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 준다 생각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