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근로계약서 내용 꼭 지켜야 하나요?

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직 1개월 전에 퇴직서를

제출 하게되어 있는데 꼭 지켜야 되는지 ?

그리고 1개월 전에 퇴직서를 제출하면

회사도 1개월까지 기다려줍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도 그냥 퇴사해도 저는 문제가 없어요 퇴직금 혹시 늦게 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렇게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계약서는 보통 자기네들 기준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저 같으면 안 지켜 줍니다 불이익 같은 거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 준다 생각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그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를 한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제 경험상 일주일전 또는 며칠전에만 통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직업이전의 자유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그만둬야될거같다고 잘 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