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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썸네일에 가족간 계좌이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자주 나오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족간 계좌이체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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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더라도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은 납세자가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도 과세관청이 증여로 판단한다면

      증여세를과세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받았음에도 왜 증여가 아닌지를 답변할 수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차용증과 이자납부를 하시라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현금 뿐 아니라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 이슈 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적발될 확률이 높고,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한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가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이체

      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대여/차입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한 경우 :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한 계좌이체가 아닌 실제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