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썸네일에 가족간 계좌이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자주 나오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족간 계좌이체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더라도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은 납세자가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도 과세관청이 증여로 판단한다면
증여세를과세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받았음에도 왜 증여가 아닌지를 답변할 수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차용증과 이자납부를 하시라는거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현금 뿐 아니라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 이슈 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적발될 확률이 높고,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한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가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이체
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대여/차입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한 경우 :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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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한 계좌이체가 아닌 실제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