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교육은 최초 교육 받으신 시점부터 매 2년 마다 보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경우 위험물안전리자는 24시간,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8시간,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의 교육을 최초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보수 교육은 위험물안전리자는 8시간,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4시간,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8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육을 미 수료 등을 하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