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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크낙새46
개인사업자인데 매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서 돈을 납부 했는데 올해는 7월에 지난해 기준으로 부가세 50%를 선납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건 뭘까요?
반드시 지금 내야 하나요
아니면 매년 했든것 처럼
내년 1월에
고하고 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