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부가세 선납 궁금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가세 선납 고지서가 나와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인데 매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서 돈을 납부 했는데 올해는 7월에 지난해 기준으로 부가세 50%를 선납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건 뭘까요?

반드시 지금 내야 하나요

아니면 매년 했든것 처럼

내년 1월에

고하고 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간이과세자이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맞고, 7월에는 예정고지로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시면 되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번 7월에 나온 부가세 고지서는 간이과세자에게 나오는 ‘예정부과 고지’로 보입니다.

    매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부를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고지서라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년 1월에 신고할 때 이번에 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