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으로 재판진행중인데 원고가 당사자가아니라면?
소액재판으로 재판중인데
4년전의일이라 모든기억이가물가물해도
원고를3번정도 미팅했기에 기억이나는데
다른인물같아서요. .
이상하다고생각했는데
제기억이틀 릴수도있는거라. .
그날재판에서원고석대기하는분사이에서
제가 기억하는원고를본것같기도해서요. .
1심재판은그런식으로 그냥넘어갔는데
법정가서 1심때 원고일부승 이났는데 원고가다시항소를해서
다시재판받아야되는데 원고가 당사자가아닌것같아
확일을확실히해주면좋겠는데 이럴경우 순서가어디에먼저이야길하는건지
신분증지참하라고하고 법원에서는 신원조회도안하더라구요. .
원고가당사자가아닐경.우1심 에대한재판이효력이있는지와
원고에게가는피해나 제가할수있는 조취는어떤게있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