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으로 재판진행중인데 원고가 당사자가아니라면?

2021. 08. 29. 01:33

소액재판으로 재판중인데

4년전의일이라 모든기억이가물가물해도

원고를3번정도 미팅했기에 기억이나는데

다른인물같아서요. .

이상하다고생각했는데

제기억이틀 릴수도있는거라. .

그날재판에서원고석대기하는분사이에서

제가 기억하는원고를본것같기도해서요. .

1심재판은그런식으로 그냥넘어갔는데

법정가서 1심때 원고일부승 이났는데 원고가다시항소를해서

다시재판받아야되는데 원고가 당사자가아닌것같아

확일을확실히해주면좋겠는데 이럴경우 순서가어디에먼저이야길하는건지

신분증지참하라고하고 법원에서는 신원조회도안하더라구요. .

원고가당사자가아닐경.우1심 에대한재판이효력이있는지와

원고에게가는피해나 제가할수있는 조취는어떤게있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대리가 아니라면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께 당사자 확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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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정확히 어떠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이유와 증거 등을 가지고 1심에서 항변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와서야 비로소 원고 적격에 대해서 다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8. 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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