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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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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 결과에 대한 질문?

전 남자친구로 부터 황당한 대여금 소액 민사소송을 당하고

답변서부터 혼자 열심히

준비하고 지난달

변론기일에 법원 다녀오고나니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법률 용어도 집행과정도 생소해서

몇가지 궁급한 것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7월 첫번째 변론기일에 법원- 원고 불출석 :속행

8월 두번째 변론기일- 피고(나) 불출석(원고의 출석여부 알수 없음):쌍불

1번째 변론기일에 혼자 였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원고는 다음에도 안나올 가능성이 큰것 같다고 다음 변론 기일에는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법원까지 거리가 왕복 10시간이고 개인적인사정을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2번째 변론기일에 쌍불의 결과가 떴고

3번째 변론기일이 9월에 잡혔는데요 다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쌍불은 원고 피고 둘다 안나왔기 때문에 쌍불로 된건지 궁긍합니다.

소액민사소송시 변론기일이 이렇게 여러번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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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2회 이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3회 기일에도 원고가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가준되어 소가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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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쌍방 불출석의 상황이 2회 있었고, 다음 9월 변론기일까지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취하 간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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