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 내역서
1-4까지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나요? 개인이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1부터 4번까지 다운로드 방법 알려주세요! 일반 기업 사무직입니다.
회사 요청시 미발급할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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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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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서: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인사팀에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 서류들은 회사에서 발급받으셔야할 서류이고, 퇴직금 정산 내역서 등 일부 서류는 퇴직하신 후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안해줄리 없을듯 하나, 미발급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