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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급여명세서

  4. 퇴직금 정산 내역서

1-4까지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나요? 개인이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1부터 4번까지 다운로드 방법 알려주세요! 일반 기업 사무직입니다.

  • 회사 요청시 미발급할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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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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