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님의 일러스트를 다른 작가님에게
A일러작가님에게 일러스트를 받고 B작가님에게 리깅을 맡긴 후에
버츄얼을 하다가 다른 작가님에게 이것처럼 해주세요 라고 작업물을 보낼 수 있나요?
A일러작가님의 일러스트를 다른 C일러작가님에게 A작가님의 일러스트를 보내면서 '이런 느낌으로 작가님의 그림체로 그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저작권을 일부 양도나 사서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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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일러스트 작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A 작가님의 일러스트를 C 작가님에게 보내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창작물의 복제, 수정, 배포 등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여부
- **A 작가님의 일러스트를 C 작가님에게 참고용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세요"라는 요청은 A 작가님의 스타일이나 특정 요소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는 A 작가님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양ㅣ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허가
- A 작가님으로부터 **일부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해당 일러스트를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사용 허가(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해당 작품을 재사용하거나 다른 작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저작권 양도나 사용 허가는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작권의 양도 범위(상업적 사용 여부, 수정 가능 여부 등)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3. 라이선스 계약
- 경우에 따라, A 작가님과의 계약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정 범위 내에서 그 작품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작업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작가님의 일러스트를 다른 작가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원작자인 A 작가님의 허락을 구하거나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