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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해물파전24-5-26

능동적인해물파전24-5-26

아파트 공용공간 훼손에대해 관리주체가 해결하지 않을때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일부 주민이 아파트 잔디밭을 훼손하여 흙이 인도로 내려와서 지저분해지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 관리소측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처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소와 훼손한 주민에게 법적 제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공용 부분을 이동하거나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관리소가 지속적인 요구에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건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