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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능동적인해물파전24-5-26
일부 주민이 아파트 잔디밭을 훼손하여 흙이 인도로 내려와서 지저분해지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 관리소측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처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소와 훼손한 주민에게 법적 제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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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공용 부분을 이동하거나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관리소가 지속적인 요구에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건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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