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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2.13

의사정원 확대에 따라 전공의이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파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공의에게는 없는건가요?

의사정원 확대에 따라 전공의이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파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공의에게는 없는건가요?

결국 파업으로 이어질거 같은데요. 파업으로 인한 책임은 정부에게만 있다고 전공의들의 파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사회합의적인 측면에서 의사정원을 늘리는건 어쩔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명사고가 나면 전공의들의 책임은 없고 병원의 책임만 따질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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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공읭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병원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병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안다치고 안 아픈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죠. 지금까지 의사들이 정부를 이겨왔던 이유이기도 하구요.


  •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입니다.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전공의는 공무조직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정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파업이나 사직을 내는건 자유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