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의사정원 확대에 따라 전공의이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파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공의에게는 없는건가요?
의사정원 확대에 따라 전공의이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파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공의에게는 없는건가요?
결국 파업으로 이어질거 같은데요. 파업으로 인한 책임은 정부에게만 있다고 전공의들의 파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사회합의적인 측면에서 의사정원을 늘리는건 어쩔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명사고가 나면 전공의들의 책임은 없고 병원의 책임만 따질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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