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에서 종이접기 부업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메크로 답변 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릴께요!

집에서 한개에 몇원짜리 인 그런 부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업체에서 국세청이 매달 신고를 한다고 해요 근데 세금 떼고 입금을 해주신게아니라 단가 × 제가 일한갯수 고대로 입금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세금 제가 내야 하나요? 내야하면 계산은 어떡해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전혀 떼지지 않고 들어왔다면, 회사에서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했는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는 종결되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받았다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세 등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업체에 소득신고를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