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주택담보가 있으면 어찌하나요?

2020. 09. 03. 12:28

개인회생 신청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 헤아려 주세요. 그 밖에 각종 공과금. 생활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다른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우선 근저당이 설정되어 일정한 채무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지(일정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개인 파산을 할 것인지는 다른 정확한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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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계획 인가 후가 문제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사전에 근저당권자와 협의를 해서 임의 경매를 실행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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