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주식통장만들어 줄때 증여신고절차는?
어린이날 요즈음 통장 만들어 주는것이 유행인데요.증여가 되는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신고를 어떻케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지금2000만원까지는 가능하나 증여 신고는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세무서가서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현금을 증여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평가 문제가 없어 훨씬 간단하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증명)와 이채내역(통장 사본 등 증여사실 확인 목적)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되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경우 10년 합산금액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 안하셔도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고자 하신다면 대금이체내역 뽑아서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되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현금증여 같은 경우는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절차는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되 증여계약서를 첨부하고,
자녀에게 증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 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