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자녀 명의로 약 600만원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홈택스를 아용하려고 하였는데 증여일자 입력이 2009년은 안되더라구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해야할까요?
2.관련첨부서류는 증권사에 가서 발급받아 첨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