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잘생긴가젤99
잘생긴가젤9921.08.12
자녀주식증여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5월말 자녀계좌로 주식매수

7월말 주식매도-손해봄

8월초 주식매수 - 현재 보유중

자녀계좌로 입금 후 3개월안에 증여신고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액이라도 입금.매매가 일어나면 신고해야하나요?

주식일 경우 증여하고도 2달뒤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주식평가가액 확인위해)

지금 하는게 늦은건가요.?

어떻게 신고진행을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주식을 증여한게아니고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예금) 등의 증여에 해당하며 자녀 계좌로 입금 후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매매시 따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만, 잦은 거래서 차명계좌로 보여질 수 있으며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녀 주식 증여신고의 경우,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하시는게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자녀 주식 관련 매수/매도의 경우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 후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경에 현금 증여한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습니다.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야 추후 자금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내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받은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계좌로 입금을 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입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5월에 자녀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하며, 자녀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주식 매수후 자녀의 주식계좌로 출고하는 경우이나 이보다는 자녀의 주식계좌에 자금이체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금전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