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화녹취한기록 카드사에 보낼수있는방법있나요?
중복ㅈ결제가됏는데 자꾸 정산핑계로 하루이틀 미루더니 4일동안 안보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제화가나서 돈주기로한 녹취기록이있는데요
11만원중 일부라도받고싶어 3만원 제외 8만원만 받기로 햇는데 이제 지처서그냥 원금 받고싶은데 연락이닿을경우
11만원 다보내달라할수있나요?낼까지 기다리다 안닿으면 카드사엔 연락해논상태이고 경찰에 신고할까하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복결재면 당연히 1개 결재는 취소 해줘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결재취소를 미룬다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금액 제외한 합의금만 돌려 받는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카드결재 취소는 건당 취소가 가능한것이지 부분결재 취소가 안됩니다.
결재취소 관련하여 카드사에 요청할 사항은 아니고, 소비원 및 경찰에 관련자료 제출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중복결제가 되었음에도 정산핑계로 하루 이틀 미루더니
결국 돈을 제때 보내주지 않았다 라면
결제한 내역과 녹취록의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민원 및 신고를 하여서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건을 판매한 곳에서 당연히 중복 결제 취소 해줘야 합니다 이건 카드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을 구매한 곳에서 카드 취소를 해줘야 카드사는 환불 해줍니다 일단은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 하길 바랍니다
카드의 경우 중복결제가 되었다면 업체와 이야기 해서 취소 시켜야 합니다.
업체와 이야기가 되어도 취소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4일정도라면 조금 더 기다린 후 소비자보호원등에 민원을 접수 시키는게 좋습니다.
전화 녹취는 카드사·은행·경찰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보통 이메일·팩스·앱(문의 첨부) 형태로 녹취 또는 캡처본을 받습니다.
합의금 8만 원이라고 말했더라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원래 결제된 11만 원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회피가 계속되면 카드사 분쟁접수 + 계좌사기 의심으로 경찰 신고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