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12. 23:46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직원2명과 알바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기로 한 요일와 시간대는 6~11시 입니다. 면접 당시 주휴수당에 관해 사장님께 여쭤봤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떼야 하니 시급 9천원을 주고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제가 더 이득이라고 하셔서 그 당시엔 뭣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본 결과 한 주에 15시간 이상,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조건은 충족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매출 급락을 이유로 평일 기준 직원 1명과 알바생 2명이 출근하던 것을 알바생들은 하루씩 번갈아 가며 나와 달라고 해서 7~8월은 주 15시간, 달에 60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급이 너무 적어 알바생 2명이 관두면서 9월부터 현재 제 출근 스케쥴이 월5~10, 화6~10, 금5~10, 토5~10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같은데 첫 출근 날 부터 계산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그럼 그 당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로 궁금한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은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보건소가 정상운영하지 않아 나중에 제출하겠다 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너무 악질입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피해가 가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10. 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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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케쥴 근무표 및 근로시간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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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이고,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형사처벌은 거의 없습니다.

      2021. 10.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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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 위 어떤 기간에든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유무를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10.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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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0.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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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을 계약하였다 하였을 때 사용자의 귀책으로 출근을 못하게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주의 주휴수당은 100%로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임금체불은 채권이 발생한 시점 3년 이내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1. 10.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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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소급이 가능하며,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0.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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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다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같은데 첫 출근 날 부터 계산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그럼 그 당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1. 10.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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