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1등 당첨된건 복권구매자아닌사람이 바꿀수있나요?

드라마보니까 당첨된걸 줍어서 바꿀생각을 가지던데 복권 1등 당첨된걸 복권구매자 아닌사람이 바꿀수있나요? 문제될수있는게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대한 염소257입니다. 복권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권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어요 !

  • 복권은 복권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복권 구매 당시에 누가 구매했는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니 누가 구매했는지도 알기 어렵죠

  • 종이로 된 복권은 사실 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물건 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권 당청금을 수령 하러 가는 사람들은 주변 눈치를 많이 봅니다. 혹시 라도 분실 하거나 다른 사람이 훔쳐 갈까봐 긴장을 하는 것 이지요.

  • 1등은 여의도 본점으로 가야되구요 복권 신분증만 있으면 수령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령을 해도 무방합니다~상대방이 자기것을 주장 할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곤란하지만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실제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복권은 구매 시 발급되는 티켓의 인증코드와 바코드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이는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하려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주운 복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구매자가 신고를 하면 CCTV 등을 통해 진짜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권 1등 수령자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점에 가셔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복권당첨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점에

    가셔서 수령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신분이 확인되어야 당첨금을

    지급하구요 그리고 거기서는 1등 당첨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복권과 신분증만 있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주운복권이나 훔친

    복권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복권 당첨 사실을 알고 있고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이상 현실적으로

    당첨 사실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매증빙할수 있는게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복권 실물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복권은 양도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되며, 당첨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복권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다른 사람이 주운 복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려 할 경우 이는 사기 혹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을 주운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그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복권 구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수령 가능합니다.대신 수령자 신분으로 세금 등

    기타 모든것이 수령자가 받고 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