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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등 당첨된건 복권구매자아닌사람이 바꿀수있나요?
드라마보니까 당첨된걸 줍어서 바꿀생각을 가지던데 복권 1등 당첨된걸 복권구매자 아닌사람이 바꿀수있나요? 문제될수있는게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이로 된 복권은 사실 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물건 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권 당청금을 수령 하러 가는 사람들은 주변 눈치를 많이 봅니다. 혹시 라도 분실 하거나 다른 사람이 훔쳐 갈까봐 긴장을 하는 것 이지요.
1등은 여의도 본점으로 가야되구요 복권 신분증만 있으면 수령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령을 해도 무방합니다~상대방이 자기것을 주장 할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곤란하지만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실제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복권은 구매 시 발급되는 티켓의 인증코드와 바코드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이는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하려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주운 복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구매자가 신고를 하면 CCTV 등을 통해 진짜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권 1등 수령자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점에 가셔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복권당첨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점에
가셔서 수령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신분이 확인되어야 당첨금을
지급하구요 그리고 거기서는 1등 당첨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복권과 신분증만 있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주운복권이나 훔친
복권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권 당첨 사실을 알고 있고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이상 현실적으로
당첨 사실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매증빙할수 있는게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복권 실물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복권은 양도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되며, 당첨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복권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다른 사람이 주운 복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려 할 경우 이는 사기 혹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을 주운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그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