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회비통장에 이체된 내역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금이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명의자가 납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 이자 또한 공동자금이므로 큰 의미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예금이자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