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손택스 셀프신고시 취득세납부 고지항목이있나요
공동명의주택 지분을 아버지께 무상증여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기재한후 신고완료를했는데 납부할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라고 고지가되어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미 법무사를통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556만원을 납부했고 납부확인서까지 등기로받았는데 손택스 납부확인서에 중복으로 부과된게맞을까요?맞다면 어디를 수정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는 취득세 등과 증여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손택스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부과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해당 문구는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증여세 신고서 상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