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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

아르바이트 소득 미신고 몇년 후 신고할때

형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 했었습니다

달에 백만원씩 받았는데 아르바이트 신고를 안했었대요폐업해서 저도 관뒀고 1년반정도 됐습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뒤늦게 가산금을 내고 아르바이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형제말로는 본인만 가산세를 내면 된다고하는데..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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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형제자매인 개인에게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일용근로자

    로서 3개월 이상 동일 근무처에서 일요근로자로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시에는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제분께서 인건비를 수정신고하면 질문자님 소득이 잡히실 것 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시면 형제분이 신고를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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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에 따라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