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 매장에서 2년반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에 확인해보니 2년간 수입이 없다고 나와요
질문 그대로 2년 반 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때 3.3프로 세금을 내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제가 확인을 해보니 2년간 아무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매장 대표님께서 모든 알바들을 1일 알바로 등록하여 4인이하 매장으로 등록을해 알바들은 세금을 안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고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하면 그 전에 제가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3.3%로 떼고 받으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3.3%를 제하고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후 월급받으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소득확정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3.3%신고가 안되었다면사장이 불법으로 원천징수를 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 요청하셔야 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받은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