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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루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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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이혼한 배우자 공제 관련 궁금해요

작년 10월경 이혼을 하고,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그게 맞는건지요, 해도 되는 것이 였으면 다시 회사 또는 세무서에 직접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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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이혼하였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연도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 31일에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12월 31일 현재 혼인 상태여야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전에 장인, 장모를 부양해 인적공제 받았더라도 이혼 후에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할수 있지만 과세연도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신것이 정확하게 신고한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놓친 항목이 있으면 매년 5월달에 종소세확정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직접 환급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