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와 12월 달에 이혼했다면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있던 날이 있으면 공제를 해주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결혼한 시기가 있으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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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하신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