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궁금한 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부양 가족 공제할 때 이혼했을 경우에는 못 받나요?

그러면 월급에서 부양 가족 배우자를 등록했더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뱉어내는게 맞는지요?

회사에서 기간 상관 없이 12.31 기준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월급에서 공제 받든 연말정산 때 적용 하든 어차피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하시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2.31기준 법적 배우자가 아니면 모든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 말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