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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홈텍스에서 공제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시 부양가족 리스트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있을까요?
만약 남아있을 경우 제가 삭제해야할까요? 아니면 기본공제 여부에 N로 하면 될까요? (작년에 기본공제 받음)
만약 삭제하게 되면 부양가족 변동으로 인해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이혼 사실을 숨기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확인하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혼하셨다면 가족이 아니므로 삭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등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니 삭제하시거나 N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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