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의 경우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에 대하여 별로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주로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나 검찰 내부 비리에 관련되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나 대내외적 압력에 시달려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특별검사를 별도로 임명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검사는 해당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갖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 검찰에서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