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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사랑스러운거북이
갈수록사랑스러운거북이

임금체불(가불[근로시간만큼] 있음)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토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 고용주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늘어남+줄어듦]) 사진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4월17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질문일 기준(5월24일) 아직 작성을 안했습니다.(문자,구두상으로 써야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시큰둥하게 넘어가거나 "써야지, 써야지" 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4월17일~4월26일 까지의 시급 합산 (621180원) 을 4월29일에 계좌 이체 받고 사장님 부부 중 여사장님이 고령이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남사장님과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생활이 빠듯해서 5/17일, 즉 월급날에 나머지 임금을 안 주셔서 급한대로 20만원을 일한 부분에서 먼저 달라고 요청하여 4/17~5/24(현재)까지 208시간(23일 퇴근기준) 을 근무하고 총 임금에서 821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대는 남사장과 가끔 중국집에서 배달시켜먹는 날을 제외하면 하루에 3000원씩 주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엑셀 시트에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일자(오늘) 바로 전날까지 1,286,700원이 안들어왔는데 구두상으로 5월 말일까지는 재정권을 잡고 계신다는 여사장님이 퇴원하신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앞전에 근로 한 만큼과 20만원을 먼저 받은 게 있어서 일단은 5월 말일 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다만 6월2일(월) 까지 월급이 밀린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4/17~5/23일까지 평균 6.51시간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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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일자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일단은 다시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특정일을 지정후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