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가불[근로시간만큼] 있음)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토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 고용주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늘어남+줄어듦]) 사진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4월17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질문일 기준(5월24일) 아직 작성을 안했습니다.(문자,구두상으로 써야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시큰둥하게 넘어가거나 "써야지, 써야지" 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4월17일~4월26일 까지의 시급 합산 (621180원) 을 4월29일에 계좌 이체 받고 사장님 부부 중 여사장님이 고령이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남사장님과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생활이 빠듯해서 5/17일, 즉 월급날에 나머지 임금을 안 주셔서 급한대로 20만원을 일한 부분에서 먼저 달라고 요청하여 4/17~5/24(현재)까지 208시간(23일 퇴근기준) 을 근무하고 총 임금에서 821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대는 남사장과 가끔 중국집에서 배달시켜먹는 날을 제외하면 하루에 3000원씩 주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엑셀 시트에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일자(오늘) 바로 전날까지 1,286,700원이 안들어왔는데 구두상으로 5월 말일까지는 재정권을 잡고 계신다는 여사장님이 퇴원하신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앞전에 근로 한 만큼과 20만원을 먼저 받은 게 있어서 일단은 5월 말일 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다만 6월2일(월) 까지 월급이 밀린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4/17~5/23일까지 평균 6.51시간 근무 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일자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은 다시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특정일을 지정후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