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환급이 나올 경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있어서 환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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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차감공제한 후의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라고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신고로 인한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