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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불독287
청렴한불독28721.05.23

주차장에서 출차하다 난 사고 식당책임은 없나요?요

대리기사 입니다. 손님의 콜을 접수받고 식당으로 이동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차장은1층 노면주창이고 차량 한 4대정도 세울수 있는걸로 기억됩니다.식당 주차장 바로 앞 도로가에 차들이 주차가 되있어 차를 한번에 도로로 나올수 없었습니다.손님차를 주차장에서 도로로 출차시키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를 의식하는라 주차장경계 블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뒷바퀴가 걸려 타이어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몰라 경계블럭이라 하겠습니다.그것은 나무로 설치되었지만 안에 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차들이 출차하면서 그부분에서 걸리는것 같았습니다.(저의생각입니다)그래서 나무 블럭이 파손되어 안에 쇠까지 노출된것이고 저또한 그곳에서 차를 빼다가 타이어가 파손 된것입니다. 일단 제가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것이지만 식당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같아 죄송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인 식당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상에 나와있는 나무 시설물의 경우 출입구 계단 같은 것으로 보이며 주차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과 정보만으로는 식당측에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식당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출차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를 의식하느라 주차장경계 블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차량 타이어가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조물의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설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설명하신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식당 측에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식당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 식당측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