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전세 연장을 못했을 경우
아파트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고 전세연장청구권을 사용하려 했는데,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잠깐만 살다가 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느정도의 기간을 실거주해야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 판단기준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
아주 짧은 기간 실거주하고자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다면, 실제 거주하려는 집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직장, 학교 등 사회적 환경도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인정될 수 없어 임대차 갱신 거절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어느정도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후속 전세계약 약 2년여 정도는 실거주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임차인이 거주했을 기간인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후 임대인이 단기간 거주하고 다시 임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당초 연장되었을 임대차기간인 2년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하였습니다.